공사비산정기준 Q&A

  • 4-3-1 꼬임케이블 포설
  • 박**
안녕하세요.
4-3-1 꼬임케이블 포설에서 UTP, STP, FTP 4P 케이블을 야외(도로 등)에 굴착 후 배관에 인입하는 경우
구내 4P를 적용하여 10m 당 통신케이블공 0.15인을 적용할지,
옥외 4P이하를 적용하여 10m 당 통신케이블공 0.05를 적용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해설 7번에 옥외는 가공가설품셈으로 언급되어있어 지중배관에 설치시 구내로 해석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용]
담당부서 : 원가관리실

o 귀하께서 질의하신 구내가 아닌 곳에서의 꼬임케이블의 지중포설의 경우, 현행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에서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 “4-3-1 꼬임케이블 포설”의 해설①항(관로 및 Pit 기준)을 참고하시어, “1-1-3 적용방법” 라. 항에 의거, 발주처장의 책임하에 표준품셈 및 이 기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적절하게 결정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2026-03-2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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