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현재 국도 전주이설로 인한 광케이블 가공포설 및 철거를 해야하는 공사 설계중입니다.
저희는 2025년 정보통신표준품셈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이에 따라 4-1-1 광섬유 케이블 포설 중 가공포설의 품을 적용하려 합니다.
이에 고소차를 이용하여 포설 및 철거 진행을 계획중이고 여기에 고소할증을 적용해야되는지 여부 판단이 궁금한 상황입니다.
만약 고소할증이 적용이 불가하면 그 이유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국도 전주이설로 인한 광케이블 가공포설 및 철거를 해야하는 공사 설계중입니다.
저희는 2025년 정보통신표준품셈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이에 따라 4-1-1 광섬유 케이블 포설 중 가공포설의 품을 적용하려 합니다.
이에 고소차를 이용하여 포설 및 철거 진행을 계획중이고 여기에 고소할증을 적용해야되는지 여부 판단이 궁금한 상황입니다.
만약 고소할증이 적용이 불가하면 그 이유도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