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산정기준 Q&A

  • 4-1-1 광섬유케이블 가공포설 고소할증에 관한 문의 입니다.
  • 임**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국도 전주이설로 인한 광케이블 가공포설 및 철거를 해야하는 공사 설계중입니다.
저희는 2025년 정보통신표준품셈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이에 따라 4-1-1 광섬유 케이블 포설 중 가공포설의 품을 적용하려 합니다.
이에 고소차를 이용하여 포설 및 철거 진행을 계획중이고 여기에 고소할증을 적용해야되는지 여부 판단이 궁금한 상황입니다.
만약 고소할증이 적용이 불가하면 그 이유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담당부서 : 원가관리실

o 귀하께서 질의하신 고소작업차를 이용한 광섬유케이블 가공포설에서 고소작업할증의 경우 “1-2-2-5 위험 할증률 (2)고소작업 (다)항의 고소작업차를 사용하는 경우에 명시되어 있는 지상 10m 미만의 경우 7%(그외 높이는 “(나)비계틀을 설치하는 경우” 품셈 적용)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고소작업 할증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2026-07-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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