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산정기준 Q&A

  •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3-7-1 부대공사」해설 ⑨ 적용 기준 질의
  • 임**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3-7-1 부대공사」 해설 조항 적용과 관련하여 문언상 지시 대상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 관련 해설
⑨ 기초대 설치시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2-1-8-1 인력 터파기" 품셈을 적용하고, 기준규격 초과시에는 본 품셈의 규격(부피)에 비례하여 적용.

■ 질의 배경
위 해설에서 "본 품셈의 규격(부피)에 비례하여 적용"이라 할 때, "본 품셈"이 직전 문장에 언급된 2-1-8-1 인력 터파기를 지칭하는 것인지, 3-7-1 기초대 설치품 자체를 지칭하는 것인지, 혹은 양자를 포함한 전체 품을 지칭하는 것인지 문구상 구분되지 않습니다.

특히 2-1-8-1 인력 터파기 해설 ⑤에서는 "깊이 3m 이상의 터파기는 본 품셈의 터파기 '깊이'에 비례하여 적용"이라고 하여 깊이 기준의 비례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어, 2-1-8-1 자체 규정과 부피 기준의 관계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석 A) 기준규격 초과분에 대해 2-1-8-1 인력 터파기 품을 초과 부피만큼 비례 가산하여 적용
→ 단, 2-1-8-1 해설 ⑤는 깊이 기준 비례만 명시하고 있어 부피 기준 비례와 상충 가능
(해석 B) 3-7-1 기초대 설치품 자체를 규격 초과 부피에 비례하여 적용
(해석 C) 기초대 설치품 + 터파기·되메우기를 포함한 3-7-1 전체 품을 규격 초과 부피에 비례하여 적용

■ 질의 사항

1. "본 품셈의 규격(부피)에 비례하여 적용"의 "본 품셈"이 2-1-8-1 인력 터파기, 3-7-1 기초대 설치품, 또는 양자를 포함한
전체 품 중 어느 것을 지칭하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2. 기준규격 초과시 비례 적용의 구체적 산정 방식(어느 품목의 어느 수치를 기준으로 부피비를 산출하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3. 2-1-8-1 해설 ⑤의 "깊이 비례" 규정과 3-7-1 해설 ⑨의 "부피 비례"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 두 기준의 관계(중복 적용
여부, 우선순위) 확인 요청드립니다.

■ 참고 (설치예정 규격)
96cm × 96cm × 96c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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