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산정기준 Q&A

  • 1-2-2-5 위험할증률, 고소작업
  • 김**
본 할증률적용의 "2.고소작업 (가) 비계틀을 설치하지않은경유" 의 내용에대하여
본 현장의 천장 (층 고 4미터) 통신 배관 공사시 위의 품셈기준에 따라 (1.2m 이상 ~ 5m 미만 : 10%) 10% 적용을해야 하는건지?
전기품셈등 다른 건설표준품셈과 다른 할증률 적용기준이 정보통신품셈에는 있는데 모든 통신관련 자재 공사에 이 고소작업할증 적용이 맞는건지확인부탁드립니다.
또한 다른 표준 품셈 기준과 다르게 이항목의 추가적용은 어떠한특별한 이유가 있을거같은데, 이 항목에 대한 적용근거는무엇인가요?
[답변 내용]
담당부서 : 원가관리실

o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1-1-3 적용방법” 바. 항에 의거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을 적용하시기 바라며,

o “1-2-2-5 위험할증률” (가)비계틀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서, 1.2m 이상 5m미만 할증률의 경우, 고용노동부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 시행(’19.3.18.)에 따라 1.2m 이상 고소작업의 경우 2인1조 작업 의무화로 해당 구간에 대한 고소작업 할증률을 반영하여 2020년부터 적용하여 개정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일: 2026-08-0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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