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주신 내용으로 "고용노동부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 시행(’19.3.18.)에 따라 1.2m 이상 고소작업의 경우 2인1조 작업 의무화" 라는 기준으로 고소작업위험 할증을 추가하신다고하셨는데, 위의 의무화 기준에맞게 한다면 보통인부나 특별인부처럼 보조인력을 더하는데 맞는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또한 전기표준품셈, 소방품셈, 기타 다른건설 표준 품셈에는 적용하지않는 기준을 정보통신품셈에만 적용하는건 정보통신공사에 어떠한 다른 특별한 사항으로인해 적용을 해야만하는 기준이 있으신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또한 전기표준품셈, 소방품셈, 기타 다른건설 표준 품셈에는 적용하지않는 기준을 정보통신품셈에만 적용하는건 정보통신공사에 어떠한 다른 특별한 사항으로인해 적용을 해야만하는 기준이 있으신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