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산정기준 Q&A

  • Q&A - 715, 1-2-2-5 위험할증률, 고소작업에 대한 추가 질의
  • 김**
답변주신 내용으로 "고용노동부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 시행(’19.3.18.)에 따라 1.2m 이상 고소작업의 경우 2인1조 작업 의무화" 라는 기준으로 고소작업위험 할증을 추가하신다고하셨는데, 위의 의무화 기준에맞게 한다면 보통인부나 특별인부처럼 보조인력을 더하는데 맞는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또한 전기표준품셈, 소방품셈, 기타 다른건설 표준 품셈에는 적용하지않는 기준을 정보통신품셈에만 적용하는건 정보통신공사에 어떠한 다른 특별한 사항으로인해 적용을 해야만하는 기준이 있으신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담당부서 : 원가관리실

o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4조제②항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에 따라 비목별 가격을 산출 할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건설․전기․소방 표준품셈 관련 문의는 각 관리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o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1-1-3 적용방법” 가. 항에 의거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o 아울러,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은 정부․공공기관․공사업체․관련협회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전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제․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일: 2026-08-2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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