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마트단지를 설계/시공하는 경우 종종 단지내 전송시설인 집합형 옥외형 통신국사(노드)의 설치가 법적인 의무사항인가에 대한 질의를 받습니다
2. 이에 통신공사업법의 조항 등을 보면
- 2조1항에 “정보통신설비”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ㆍ문자ㆍ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ㆍ제어ㆍ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ㆍ기구(器具)ㆍ선로(線路)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라고만 되어있고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에서도
별표1 공사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
통신선로설비공사 : 통신구설비, 통신관로설비, 통신케이블(광섬유 및 동축케이블·전봇대·지지철물·케이블방재·철탑·배관·단자함 등을 포함한다)설비 등의 공사
로 되어있어 어디에도 통신국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3.옥외형 통신국사의 설치가 법적인 의무사항인가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2. 이에 통신공사업법의 조항 등을 보면
- 2조1항에 “정보통신설비”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ㆍ문자ㆍ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ㆍ제어ㆍ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ㆍ기구(器具)ㆍ선로(線路)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라고만 되어있고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에서도
별표1 공사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
통신선로설비공사 : 통신구설비, 통신관로설비, 통신케이블(광섬유 및 동축케이블·전봇대·지지철물·케이블방재·철탑·배관·단자함 등을 포함한다)설비 등의 공사
로 되어있어 어디에도 통신국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3.옥외형 통신국사의 설치가 법적인 의무사항인가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